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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 귀하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10

지금 음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상태입니다.

 

소형 오토바이 운전이 필요한데

 

원동기 면허 취득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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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 되셨다면 특별안전교육 12시간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4시간씩 3일 이수하시고 교육필증을 가지고 학원에 오시면 2종소형 원동기 모두 가능합니다

결격기간은 원동기는 6개월 2종소형은 1년의 결격기간이 지난후 응시가 가능 합니다

학원에서 학과교육5시간 장내기능8시간의 교육을 이수후 본원에서 검정(시험)통하여 면허

쥐득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1-763-2221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건강한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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